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30조의2(벌칙)제8장 벌칙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장 벌칙

제30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삭제<2014.3.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