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제2절 외국인의 출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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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개정 2011.7.18, 2018.3.20>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