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제2절 외국인의 출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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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9.12.24, 2020.12.29>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2.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3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3,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