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제2장 국민의 출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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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