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3.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2025.10.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협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ㆍ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처리시설을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제6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과 관련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 2025.10.1>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③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①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ㆍ제29조제4항(제3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9.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2.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4.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7.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ㆍ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법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이하 "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1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⑥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⑦ 설계ㆍ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4.13>
⑧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⑨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설계ㆍ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2025.10.1>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그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④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ㆍ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2025.10.1>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⑩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또는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④ 재활용신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②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ㆍ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하는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ㆍ시공업자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 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설계ㆍ시공업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5.10.1>
③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