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ㆍ시공업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3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ㆍ시공업자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ㆍ시공업자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ㆍ시공업자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