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축분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③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③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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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93@2025-10-01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③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