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1.29>

③ 삭제 <2024.11.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2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37어절

삭제추가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1.29>
③ 삭제 <2024.11.2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847@2025-01-31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1.29>

③ 삭제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