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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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1.29>

③ 삭제 <2024.11.29>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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