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0352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2034등기신청정보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답항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2032다음은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이전 조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다음 조 제63조도면의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