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1관 통칙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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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4. 대위원인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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