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동산등기법제6조 ② 상위부동산등기법제11조 ④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다음 조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