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2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22어절
제165조(통지의 방법인터넷등기소) 법 또는등기사항의 이열람, 규칙에전자문서를 따른이용한 통지는등기신청 우편이나등 그 밖의밖에 편리한대법원예규가 방법으로정하는 한다.사항은 다만,법원행정처장이 별도의정하는 규정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있는사용되는 경우에는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그러하지통하여서도 아니하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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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