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부동산등기법제7조의3 상위이 법령제163조의4이 법령제163조의5이 법령제163조의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등기법제7조의3 상속ㆍ유증 사건…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다음 조 제165조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