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5조(인터넷등기소)제7장 보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7장 보칙

제165조(인터넷등기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2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165조(통지의 방법인터넷등기소) 법 또는등기사항의 이열람, 규칙에전자문서를 따른이용한 통지는등기신청 우편이나등 그 밖의밖에 편리한대법원예규가 방법으로정하는 한다.사항은 다만,법원행정처장이 별도의정하는 규정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있는사용되는 경우에는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그러하지통하여서도 아니하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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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847@2025-01-31

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