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제5장 이의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5장 이의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