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