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다음 조 제41조비밀누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