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서류의 열람 등 다음 조 제40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