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제4장 보칙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현행 (2026-10-29)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 되거나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