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제2절 시설대여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2절 시설대여업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