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제2절 시설대여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2절 시설대여업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