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거래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 ①이 법령제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다음 조 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