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조의2 재외국민 등록사…이 법령제23조의2 전자문서를 이용…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다음 조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