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20조(신고의 장소)제1절 통칙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절 통칙

제20조(신고의 장소)

현행 (2026-10-29)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