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제1절 통칙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절 통칙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현행 (2026-10-29)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