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다음 조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