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제3장 등록부의 기록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