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다음 조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