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