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