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