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