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다음 조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