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다음 조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