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제5절 가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5절 가뭄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