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제5절 가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5절 가뭄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