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2.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③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