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597조 ② ←②이 법령제611조 ←②이 법령제613조 ←②이 법령제614조 ←②이 법령제615조 ① ←②이 법령제61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다음 조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