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5장 변제계획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5장 변제계획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