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제5장 변제계획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