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