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다음 조 제578조의2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