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제2절 복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8장 면책 및 복권제2절 복권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①파산채권자는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