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4조(당연복권)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38조 ←①이 법령제65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3조면책취소결정의 기재 다음 조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