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1.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2. 고가품의 보관방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 다음 조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