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조(고가품의 보관방법)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6조영업의 계속 다음 조 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