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