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①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일정표의 작성ㆍ운용

3. 채무자,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청

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나.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다.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차입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경우 그 자금집행 사항

라.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4. 관계인집회의 병합

5. 제98조의2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명령

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