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서류의 비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신청서 다음 조 제38조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