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파산과 포괄적 유증) 제385조 및 제386조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85조이 법령제38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다음 조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